구독 결제·가격 표시·해지 화면에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사전선택·해지 방해 같은 표현이 있으면,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다크패턴에 걸릴 수 있습니다(2026-07-21부터 최대 과태료 1,000만원). 결제·구독·해지 화면 문구나 약관을 붙여넣으면 걸릴 만한 표현을 짚고, 바로 고쳐 쓸 예시 문구까지 드립니다.
형식 점검 도구입니다. 화면·약관 텍스트에 금지 표현이 있는지, 필요한 안전장치 문구(사전동의·총액·해지 안내)가 있는지만 검사합니다. ‘실제로 위법인가’(정당한 사유·현저성·시각 설계)는 법적 해석이라 판정하지 않고, 아래 자가 점검 질문으로 안내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제·구독 안내, 가격 표시, 해지·탈퇴 안내 화면의 문구(또는 관련 약관)를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점검합니다.
다크패턴 닥터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2026-07-2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문답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룰셋으로 코드화해 화면·약관 텍스트를 형식 점검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입력 정보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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